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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가 사실상 의무화된 상태지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기준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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